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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시행 일자 및 주의사항

by 건강집합소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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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시행 일자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022년 1월 21일 날 공표한 해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1일까지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지나 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며,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의 오해

현재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바로 교차로에 무조건 해당 신호등이 생기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지만, 실제로 모든 교차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 1년에 3번 이상 우회전 사고 발생 시 해당 구역에 전용 신호등 설치
  • 따라서 지나가다가 우회전 신호등 발견 시 신호에 맞춰서 운전

 

 

 

우회전 신호등 주의사항

해당 신호등의 경우 일반적인 교차로 신호등과 달리 보조 신호등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등으로 취급을 받기에 이를 어긴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호등 역시 발견했다면 비보호 우회전을 하지 말고 무조건 신호에 맞춰 운전하셔야 합니다.

 

  • 신호지시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 일반도로 6만 원, 보호구역 12만 원
  • 신호지시 위반 시 벌점(모든 차 전부 해당) : 횡단보도 20점, 일반도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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