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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도입 및 시행 일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본희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정안과 더불어 행정기본법 일부 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3년 6월 28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법 3가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실 이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나이
- 만 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살씩 증가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 통일 도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나이 세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사회적,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이번에 만 나이 통일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만 나이 도입은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
- 국제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혼선 방지
갑작스러운 만 나이 도입으로 현재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갑이었던 친구가 나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나 혹은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대한 적용 방식이 만 나이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인 '연 나이'로 적용하여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만 나이를 도입해도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기존 '연 나이' 유지
- 그 외에 52개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유지할 예정
- 쉽게 말해 입대하는 나이, 술담배 구매 나이, 초중등 입학 나이는 달라지지 않음
마무리
만약 만 나이에 대해 헷갈린다면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좋고, 앞으로 빠른년생 등과 같은 분들로 인한 족보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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