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요약하자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기준은 물가 반영이나 기타 공약에 의해 오르기도 하며, 매년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
- 매년 인상률이 다르기에 꾸준한 확인이 필요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
-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됨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약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액은 460원가량이며, 이를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면 2,010,5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월급으로 인상액을 보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며, 약 10만 원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3년 최저 일급은 76,960원(일 8시간 기준)
- 2023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참고할 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안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 인건비를 뜻하는 것이기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은 포함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안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 인건비로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그 금액이 반영되면 안 됨
-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하는 곳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음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계산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새는 검색 엔진에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계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 https://work.calcul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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